[KtN 박준식기자]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3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.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'조국 사태'가 일어난 지 3년 6개월 만, 검찰이 재판에 넘긴지는 3년 2개월 만이다.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1부(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)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,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.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